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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생활정보

6차 재난 지원금 특고.프리랜서 200만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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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에게 생계안정 비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가 종료되어 가는 시점에서 온전한 손실보상이라는 기조에 맞춰

그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고·프리랜서에게 두텁게 보상하기 위해 직종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합니다

 

 

1. 기수급자 지원대상 및 요건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5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 서중 ‘22.5.12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의 경우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한 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

 

2. 지원내용: 200만원

3.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2022년 6월 8일(수) 09:00~6월 13일(월) 18:00

지원 대상자에게 사전에 문자로 안내(6.8)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 (▼신청시 아래 사이트 클릭하세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혜자 신청(서식) 다운로드

covid19.ei.go.kr

 

방문 신청 - 2022년 6월 10일(금), 6월 13일(월)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후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4. 신청방법

-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 예정
- 지원금은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6.13일부터 지급 예정
- 방문 신청 시 대기시간을 고려, 가급적 온라인 신청 요망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

5. 지원금 지급

6.13일~ 6.17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 (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
(예시) 6.8~9일 신청 시 6.13일부터, 6.10~12일 신청 시 6.14일부터 지급
실제 지급은 신청 상황에 따라 1~2일 차이 발생 가능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기수급자에게

미선정 사유는 기존 신청 당시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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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신청 지원대상


-기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1~5차)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1.10~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라도 ’21.10~11월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1.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2.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위의 개념과 반드시 부합하지 않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로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지원


지원내용: 200만원 일괄 지원

지원요건

 ① ’21.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중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이면서,

 ②(소득감소요건) ’22.3월 또는 ’22.4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

-자격요건
  ㅇ ’21.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 증빙서류: 노무 제공 확인 및 소득 증빙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탁 서류 등)


  ㅇ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연소득(연수입)을 판단하는 증빙서류
      ➀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택1)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중 ‘총수입금액’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➁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소득감소요건
’22.3월 또는 ’22.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22.3월, ’22.4월, 비교대상 기간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 원칙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온라인 신청) 2022년 6월 23일(목) 09:00 ~ 7월 1일(금) 18:00
    - 신청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신청시 아래 사이트 클릭하세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혜자 신청(서식) 다운로드

covid19.ei.go.kr

 

 (현장 신청) 2022년 6월 27일(월) 09:00 ~ 7월 1일(금) 18:00
      * 업무시간(9~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현장 신청 첫 이틀(6.27~28.)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 운영 
  
지원금은 심사 완료 후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8월말경 지급 완료 예정
   - 다만,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제출서류

 ①「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⑤ 오지급 반납 확약서
 ⑥ 통장사본
 ⑦ (타인명의 통장으로 신청하는 경우)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계좌주 신분증 사본
  ※ ①~⑤는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산으로 기재


자격요건 입증서류                           (’21년 10월~11월 소득 자료, ①~③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 당월 입금 기준이 원칙(단,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증 및 수수료・수당 지급 명세서상 귀속 연월이 확인되는 경우는 귀속연월 기준으로 소득 심사)
 ① ’21년 10월~1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21년 10월~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발급방법: 수당을 지급받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등)로부터 발급 또는 홈택스 >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필요
 ③ ’21년 10월~11월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해당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통장 입금내역(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확인되어야 함)에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에는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 필요(임의로 수정 가능한 엑셀, 한글 파일 등은 인정 불가)
     용역계약서 등이 없는 경우, 노무 제공 사실확인서[서식6]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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