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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생활정보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각종 혜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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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면제제도 

 
1. 주민세 비과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는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TV 수신료 면제
 수급자가 소지한 수상기에 대해서는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3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등 면제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4. 자동차검사수수료 면제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사업 소개-신청 안내-수수료 감면안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

 

1. 통신요금 감면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수급자 가구에는 시내·시외 전화서비스,

번호안내 서비스, 이동전화서비스, 인터넷전화서비스 등에 사용되는 요금이 감면됩니다

감면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기초연금수급자
 -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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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요금 할인

수급자 가구가 사용하는 전기요금 할인(여름철 : 7, 8, 9월 청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용 전기요금  감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전기요금은 월 1만 6천 원 한도(여름철 2만원)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의 전기요금은 월 1만원 한도(여름철 1만2천원)


3. 상·하수도 요금 감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수급자의 가구에 부과되는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감면됩니다


4.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수급자 가구에 종량제 봉투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법 등을 통해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가 감면됩니다


5. 에너지 바우처(난방비 지원) 지급
에너지 바우처는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에 지원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원 특성 기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주민등록기준 만 65세 이상 해당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만 7세 미만 영유아 해당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기준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

 

6. 도시가스요금 감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동절기 12월~3월까지 월 최대 24,000원

          4월~11월까지는 월 최대 6,6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포함)
동절기 12월~3월까지 월 최대 12,000원

           4월~11월까지는 월 최대 3,300원

교육급여 수급자
동절기 12월~3월까지 월 최대 6,000원

        4월~11월까지는 월 최대 1,650원


7.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1인 1카드, 1인당 연간 10만원의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부가급여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8.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학교나 시설에 입학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등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

 

2022년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급내역

 

9. 해산급여

해산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조산을 했거나 분만하기 전후로

조치와 보호가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
해산 급여액은 1명당 700,000원이 현금으로 지급되고, 추가 출생영아 1명당 700,000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10. 장제급여

장제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에 지급됩니다

장제급여는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이 지급되며
장제급여액은 1구당 800,000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무료소송·서민금융지원 제도

1.무료소송제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임금 등 체불 피해 근로자나 농/어민 등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상담 및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의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

www.klac.or.kr

 

2.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

이용자는 소송구조신청서 작성부터 파산・회생신청, 면책・변제계획인가시까지 계속하여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성년후견제도

성년후견제도는 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후견 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재산 관련 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신상에 관한 분야에도 폭넓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정신적 제약이 없는 사람이라도 미래를 대비하여 성년후견제도(임의후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견제도 > 후견제도 > 후견제도의 개념 > 후견의 의의와 종류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후견, 후견의 종류, 미성년후견,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www.easylaw.go.kr

 


4.서민금융지원제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는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음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금지원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자립・생계지원 목적의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통한 금융복지 서비스의뢰


-담당자는 민원인 중 금융이 필요한 고객을 사회복지 통합관리망(행복 e음)을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에 서비스 의뢰 가능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상품(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안전망대출Ⅱ, 햇살론유스, 햇살론뱅크, 햇살론카드, 미소금융), 서민생활지원, 서민금융한눈에, 휴면예금 지급서비스, 자산형성지원(청년희망적금) 제공

www.kinfa.or.kr


5.채무조정제도

채무조정제도는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전환대출, 개인회생, 파산, 신용교육, 등급조회, 보증, 채무조정, 연체, 신용불량.

www.ccrs.or.kr


6.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은 생활이 어려운 대한민국 국민인 국내 고등교육기관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 대하여 학비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학자금 대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 한국장학재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ntro | 한국장학재단

당신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www.kos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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