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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생활정보

6.21 부동산대책 - 상생임대인 실거주 2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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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시행 2년을 맞아 올해 전월세가 한꺼번에 오르는 전월세 시장 대란이 올 수 있어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상생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상생 임대인이란?

2021년 12월 20일이후 ~ 2024년 12월 31일까지 

전월세를  5% 이내로 올려 2년간 계약 유지하는 임대인을 말합니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받기 위해선

실거주 2년 조건을 채워야 되는데 상생임대인에게는 면제됩니다.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2021년 12월 20일 이후 5% 이내로 임대료 인상한 상생 임대인은

실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 혜택 (1세대 1주택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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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만료 임차인 지원

갱신만료 서민 임차인 대상 전세대출 지원 강화 

 

 

현행 - 서민 임차인에 버팀목 전세대출을 통해 저리 융자 지원중  

 

개선 - 향후 1년간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 및 대출 한도 확대 

 

2022년 8월 1일부터 적용

 

 

 

일반 임차인 지원

월세 및 임차 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지원 확대 

 

현행 -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해 연750만원 한도로

최대12%세액공제  *총급여7,000만원이하10%,5,500만원이하12%  

 

개선 - 월세세액 공제율을10/12%→12/15%로상향  

 

현행 - 전세 및 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연300만원 한도로 40% 소득공제  

 

개선 - 공제한도를 연300만원 → 400만원으로확대  

 

조치사항 - 소득세법개정(‘22.下)

22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상환액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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