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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생활정보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대상,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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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서울시에서는 청년 임차인의 전월세계약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2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신청기간

공 고 일 : 2022. 5. 31.(화)
신청기간 : 2022. 7. 1.(금) 10:00 ~ 7. 31.(일) 18:00
지원내용 : 가입 및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액 지원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

지원규모 : 약 500~1000명 내외 (예전 지원사업들보다  많은 숫자는 아닌 거 같습니다) 
* 예산 초과 시, 소득순으로 최종 지원대상자 

https://youth.seoul.go.kr/

 

공지사항 | 서울청년정책 | 2022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

청년몽땅정보통,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 - 1630호 2022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서울시에서는 청년 임차인의 전월세계약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예방

youth.seoul.go.kr

 

신청대상

1. ‘22.7.1.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 

2. 만 19세 ~ 만 39세 이하(1982.7.1.~2003.7.31.출생자)

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 완료자
   *보증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 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4.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전·월세 계약 임차인

5. 본인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혼자의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대학(원)생 및 취업준비생 등의 경우 부모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지원 제외대상

-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22년 서울시 청년수당 선정대상자인 경우
- 임차인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등록임대사업자로 가입되어있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인 경우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기간이 만료된 경우(2022.7.31. 기준)
- 기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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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①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접속
② 주거 → 주거비 지원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클릭
③ 정보 입력 및 첨부파일을 등록하여 신청
④ 신청완료 후 마이페이지를 통해 신청 여부 확인 및 수정 가능

 

제출서류

  * 공고일 이후 발급, pdf 또는 jpg 파일로 스캔하여 업로드 권장합니다

 

 

선정 및 결과 발표

○ 선정기준 : 지원대상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임차인 선정
    신청기간 내 예산 초과 시, 소득순으로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자 발표 : 2022년 8월 말 (예정)
   개별 문자발송 예정 및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를 통해 확인
○ 입금방법 : 선정자 통보 후 30일 이내 신청인 계좌로 입금 예정입니다

 

 

기타(유의) 사항

○ FAQ 게시판에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올려놓았으니 신청 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후 별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허위‧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증료를 지원받는 경우, 보증료 지원 후 해지하는 경우, 

    추후 연말정산 등에서 공제를 신청하실 경우 회수 조치함을 유의 바랍니다.
○ 기타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관련 문의 :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홈페이지
-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접수 관련 문의 :
☞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02-2123-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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