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T /생활정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최대 1000만원 지원 신청대상,지급일

반응형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5월 30일부터 신청 접수를 합니다.

 

지원대상

1.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2.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3. 21년 1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4.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지원 제외 대상
1. 사행성 업종, 전문 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2.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3.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등 
4. 방역조치를 위반한 사업체

자영업자/프리랜서 겸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혜택을 받으면 제외 대상자입니다. 

 

손실보전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개업 시기별로 제시된 매출 규모 판단기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적용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 20.8.16. 이후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21.10.1. 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600만원) 지급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구분하여 600만원, 700만원 또는 800만원 지급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① 업종 매출감소율40% 이상이거나

②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구분하여

     700만원, 800만원 또는 1,000만원 지급(일반 대비 지원금 상향)


①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20년또는 ’19년 대비 ‘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방역조치로서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지원방법 및 절차 

1. 온라인 신청을 원칙 

2. 인터넷 검색창에 손실보전금 또는 소상공인손실보전금 검색하거나 << 클릭

https://xn--ob0bku917afvd82a0a49u37ndib.kr/

◦ 대상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중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신청기간 : 22. 5. 30.(월) ~ 22. 7. 29.(금)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대해서는 6.13.부터 지급 개시


◦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확인지급 

◦ 대상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변경 등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 대리인 위임장)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설립인증서) 등


신청기간 : ’22. 6. 13.(월) ~ ‘22. 7. 29.(금)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에 제출(업로드) 시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반응형


이의신청

◦ 대상 : 확인 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 신청기간 : ’22. 8월 중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업로드)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확인·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유의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불인정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으로 기지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등)의 환수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 가능

 

전화 문의 :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 1533-0100 (평일 09 ~ 18시 운영)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