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신청방법 혜택정리
기초수급자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가 안되는 상태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조건
기준 중위소득 계산하기
기준 중위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은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함 ) 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
가구 경상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재산기준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으로는 생계는 30%, 의료 40%, 주거 45%, 교육 50%입니다.
기초생활보장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정되며,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선정하여 해당 기관에서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신청하기
1. 기초생활보장 신청은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주거급여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류
2022년 생계급여 금액
기초생활수급자 할인혜택
수도세할인
주민세 비과세
TV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할인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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