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T /생활정보

서울시 희망두배 원금 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반응형

서울시 희망두배 원금 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신청자가 2~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신청자격

 

현재 근로하고 있는 자
현재 만18세 이상~만34세 이하 서울시 거주자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20만 원 이하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2018년 가구 규모별 소득인정액 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자 본인이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 

우편 및 이메일의 경우 직원에게 문의 후 송부

 

 

제출서류

1 가입신청서
2 본인 신분증 사본
3 가구원 소득 신고서
4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5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6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7 근로소득증빙서류 중 1부 : 건강보험 미가입자인 경우, 고용임금 확인서 또는 일용근로사실확인서


추가 서류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 증명원
법원 파산면책결정자 : 파산결정문 사본
개인회생 중인 자 : 개인회생 결정문 사본 및 12개월 이상 채무변제 확인서 ‘변제 수행 납입 증명원’
개인워크아웃 중인 자 : 10개월 이상 채무변제 확인서
필요시, 임대차계약서, 자동차 보험증서 등 재산에 관한 증빙자료 징구 가능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