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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각종 혜택 총정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면제제도 1. 주민세 비과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는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TV 수신료 면제 수급자가 소지한 수상기에 대해서는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3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등 면제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4. 자동차검사수수료 면제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사업 소개-신청 안내-수수료 감면안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 1. 통신요금 감면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수급자 가구에는 시내·시외 전화서비스, 번호안내 서비스, 이동전화서비스, 인터넷전화서비스 등에 사용되는 요금이 감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