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란?
정부에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위하여 생계,주거,의료,교육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원칙)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생계급여]
⦁2021.10.1.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단,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의료급여]
⦁범위: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
‑ 부양능력 없음:수급자로 보장결정
‑ 부양능력 미약:부양비 부과를 조건으로 수급자로 보장결정. 단, 부양비
부과로 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선정 제외
‑ 부양능력있음:수급자로 보장 불가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일부)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금융・자동차 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서울(36,400만원), 경기(29,400만원),
광역 ‧ 세종 ‧ 창원(28,400만원), 기타(19,500만원)
‑ 소득환산율: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월2.08%)
2024년 생계급여 금액
-1인가구 71만 3천원
-2인가구 117만 8천원
-3인가구 150만9천원
-4인가구 183만 4천원
-5인가구 214만 3천원
-6인가구 243만 7천원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시 30일이내 선정여부가 통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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