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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생활정보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 교통비 7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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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임산부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70만원 교통 포인트 지급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임신 3개월 (12주차) ~ 출산 후 3개월

* 2022년 7월 1일 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청기한

2022년 7월 1일부터 신청시작

 

지급일

신청자를 대상으로 임신, 출산 요건 및 서울시 거주요건 확인을 거쳐 

적격 처리된 다음 날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되며, 포인트 지급시 안내 문자를 드립니다.  

 

사용처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

서울시 외 타시도에서도 바우처 사용가능.

 

「바우처 포인트 차감 교통비 관련 업종」

- 대중교통 : 전국 버스, 지하철
- 택시 : 일반택시, 카카오택시, 타다 등
- 자가용 유류비 : 주유소, LPG 충전소, 전기차 충전소
- 기타 : 고속/시외버스, 공항리무진, 고속도로 통행료 등

  전기차 충전 및 기타 항목은 카드사별에 여건에 따라 일부 가맹점에서 적용 안 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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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사항

- 신청일 현재 아래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함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BC, IBK기업은행)


- 임신 중 신청 시 [정부24] 맘편한 임신 신청에서 ‘지자체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도 신청하고,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신청도 필요

 

신청방법

https://www.seoulmomcare.com/index.jsp#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지원 신청 사이트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입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및 지원금 사용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seoulmomcare.com

 

방문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임신중신청- 임산부 본인만 가능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출산 후 신청 - 임산부 본인 및 대리인 신청 가능

 [본인] 신분증,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배우자]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배우자 이외 가족]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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