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 지원제도(청년구직활동지원금)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화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국민취업제도의 경우 크게 두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1유형 :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구성
-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가구 재산이 4억 이하인 자(동시 충족)로서 취업경험이 있는 자
- 선발형
요건 심사형 중 취업경험이 미충족자
청년(18~34세) 중 요건심사형에 해당되지 않는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
2유형 :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층 (18~34세)
중위소득 100%이하 중장년층 (35~69세)
결혼이민자 등 특정계층 지원
지원내용
1. 취업지원 서비스 (1유형, 2유형 공통)
- 취업지원서비스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제공
- 사후관리 : 취업지원 기간 종료 후 미취업자 대상 사후관리지원
* 취업처 정보제공, 이력서 클리닉 등 구직기술향상 프로그램 제공, 유선상담 등
2. 소득 지원
- 1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전제로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지급
- 2유형 : 직업훈련 참여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시 발생하는 취업활동비용 일부 지원
- 공통 : 일정요건이 해당되는 자에게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취업 후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지원
* 단, 1유형 수급자에 대해서는 조기취업 유도를 위해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 1회 추가 지원
신청사이트
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
신청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대상자 경우
신청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취업활동계획 수립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사후관리
제출서류
1. 취업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제출
2.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 공공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 가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 근속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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