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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최대 1000만원 지원 신청대상,지급일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5월 30일부터 신청 접수를 합니다. 지원대상 1.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2.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3. 21년 1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4.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지원 제외 대상 1. 사행성 업종, 전문 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2.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3.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등 4. 방역조치를 위반한 사업체 자영업자/프리랜서 겸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혜택을 받으면 제외 대상자입니다. 손실보전금 지원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