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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금액, 신청자격
기초수급자란? 정부에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위하여 생계,주거,의료,교육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원칙)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생계급여] ⦁2021.10.1.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단,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의료급여] ⦁범위: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 ‑ 부양능력 없음:수급자로 보장결정 ‑ 부양능력 미약:부양비 부과를 조건으로 수급자로 보장결정. 단, 부양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