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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부동산대책 - 상생임대인 실거주 2년 인정
임대차3법 시행 2년을 맞아 올해 전월세가 한꺼번에 오르는 전월세 시장 대란이 올 수 있어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상생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상생 임대인이란? 2021년 12월 20일이후 ~ 2024년 12월 31일까지 전월세를 5% 이내로 올려 2년간 계약 유지하는 임대인을 말합니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받기 위해선 실거주 2년 조건을 채워야 되는데 상생임대인에게는 면제됩니다.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2021년 12월 20일 이후 5% 이내로 임대료 인상한 상생 임대인은 실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 혜택 (1세대 1주택자에 한함) 갱신 만료 임차인 지원 갱신만료 서민 임차인 대상 전세대출 지원 강화 현행 - 서민 임차인에 버팀목..